**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ㆍ정비,
농어촌도로ㆍ농산물유통시설의
확충,
그
밖에
농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자금
지원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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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ㆍ정비,
농어촌도로ㆍ농산물유통시설의
확충,
그
밖에
농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자금
지원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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