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7,
2012.1.17>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1>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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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
(농지전용신고)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7,
2012.1.17>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1>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