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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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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