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4>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2.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3.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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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
(용도변경의
승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4>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2.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3.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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