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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농지법 제40조 (용도변경의 승인) 법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4>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2.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3.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
B 농지법 제40조 (용도변경의 승인) 법률 @0524b08
##### 제40조 (용도변경의 승인)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4>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2.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3.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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