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1.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농지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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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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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농지위원회
<개정
2021.8.1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