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농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농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
2.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농업
및
농지정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위원의
임기ㆍ선임ㆍ해임
등
농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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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
(농지위원회의
구성)
**①**
농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농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
2.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농업
및
농지정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위원의
임기ㆍ선임ㆍ해임
등
농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