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
2.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확인
3.
제5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4.
그
밖에
농지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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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
(농지위원회의
기능)
농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
2.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확인
3.
제5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4.
그
밖에
농지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