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ㆍ도지사는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그
관할구역에
농지가
없는
자치구구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실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2.
관할구역의
농지
면적
현황
및
장래예측
3.
관할구역별로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4.
관할구역
내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관리
5.
관할구역
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역의
위치
및
규모
6.
관할구역의
농지의
전용
등으로
인한
농지
면적
감소의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실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한
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또는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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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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