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農地臺帳)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1.8.17>
**②**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에는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임대차
정보ㆍ농업진흥지역
여부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21.8.17>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을
작성ㆍ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④**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대장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⑤**
제1항의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농지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으로
본다.
<개정
2021.8.17>
**⑥**
농지대장의
서식ㆍ작성ㆍ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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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
(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를
작성ㆍ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농지원부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원부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농지원부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로
본다.
**⑤**
농지원부의
서식ㆍ작성ㆍ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