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대장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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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대장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5장
보칙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