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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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농지법 제50조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법률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대장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B 농지법 제50조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법률 @d2cf343
##### 제50조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대장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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