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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농지법 제51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법률
**①**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13.3.23>
B 농지법 제51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법률 @0870bb0
##### 제51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①**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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