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13.3.23>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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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