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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농지법 제52조 (포상금) 법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2.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3.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또는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4.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5.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6.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7.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B 농지법 제52조 (포상금) 법률 @471526c
##### 제52조 (포상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2.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3.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또는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4.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5.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6.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7.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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