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2.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4.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5.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7.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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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
(포상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2.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4.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5.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7.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