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1.
삭제
<2021.8.17>
2.
삭제
<2021.8.17>
3.
삭제
<2021.8.17>
4.
삭제
<2021.8.17>
5.
삭제
<2021.8.17>
6.
삭제
<2021.8.1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일정기간
내에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2023.8.16>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2023.8.16>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2023.8.16>
**⑥**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8.17,
2023.8.16>
**⑦**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ㆍ조사
및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2023.8.16>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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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1.
삭제
<2021.8.17>
2.
삭제
<2021.8.17>
3.
삭제
<2021.8.17>
4.
삭제
<2021.8.17>
5.
삭제
<2021.8.17>
6.
삭제
<2021.8.1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일정기간
내에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2023.8.16>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2023.8.16>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2023.8.16>
**⑥**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8.17,
2023.8.16>
**⑦**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ㆍ조사
및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2023.8.16>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2023.8.1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