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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농지법 제54조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1. 삭제 <2021.8.17> 2. 삭제 <2021.8.17> 3. 삭제 <2021.8.17> 4. 삭제 <2021.8.17> 5. 삭제 <2021.8.17> 6. 삭제 <2021.8.1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있다.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일정기간 내에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2023.8.16>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2023.8.16>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있다. <신설 2021.8.17, 2023.8.16> **⑥**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8.17, 2023.8.16> **⑦**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ㆍ조사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2023.8.16>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있다. <신설 2021.8.17, 2023.8.16>
B 농지법 제54조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법률 @72e6ec2
##### 제54조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1. 삭제 <2021.8.17> 2. 삭제 <2021.8.17> 3. 삭제 <2021.8.17> 4. 삭제 <2021.8.17> 5. 삭제 <2021.8.17> 6. 삭제 <2021.8.1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있다.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일정기간 내에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2023.8.16>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2023.8.16>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있다. <신설 2021.8.17, 2023.8.16> **⑥**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8.17, 2023.8.16> **⑦**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ㆍ조사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2023.8.16>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있다. <신설 2021.8.17,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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