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
2.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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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
2.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