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土地價額)[이하
"토지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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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土地價額)[이하
"토지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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