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8.17>
**②**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8.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58조
(벌칙)
**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8.17>
**②**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8.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