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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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농지법 제58조 (벌칙) 법률
**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8.17> **②**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8.17> **③** 제1항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있다. <신설 2021.8.17>
B 농지법 제58조 (벌칙) 법률 @a52dfa0
##### 제58조 (벌칙)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8.12.24>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2.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3.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4.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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