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8.17>
**②**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8.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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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8.12.24>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2.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4.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