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7.10.31,
2018.12.24,
2021.8.17>
1.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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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7.10.31,
2018.12.24,
2021.8.17>
1.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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