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
1.
제7조의2에
따른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轉用)한
자
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4.
제41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자
5.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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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
1.
제7조의2에
따른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轉用)한
자
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4.
제41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자
5.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