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0,
2020.2.11,
2021.8.17>
1.
제9조를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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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0,
2020.2.11,
2021.8.17>
1.
제9조를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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