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0,
2020.2.11,
2021.8.17>
1.
제9조를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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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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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