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6.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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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농지의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6.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