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관리청은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이나
제7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조치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문서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불복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최초의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도로관리청은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받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이행강제금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이행강제금"으로
본다.
**⑦**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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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
(이행강제금)
**①**
도로관리청은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이나
제7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조치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문서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불복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최초의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도로관리청은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받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이행강제금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이행강제금"으로
본다.
**⑦**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