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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법 제103조 (수수료의 징수) 법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2.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3.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68조를 준용한다. 경우 "점용료"는 "수수료"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에 대한 수수료의 기준을 따로 정할 있다. **④** 제11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제3항에 따라 수수료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B 도로법 제103조 (수수료의 징수) 법률 @1219e6d
##### 제103조 (수수료의 징수)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2.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3.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68조를 준용한다. 경우 "점용료"는 "수수료"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에 대한 수수료의 기준을 따로 정할 있다. **④** 제11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제3항에 따라 수수료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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