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수수료"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에
대한
수수료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1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제3항에
따라
수수료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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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조
(수수료의
징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수수료"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에
대한
수수료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1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제3항에
따라
수수료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