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합병이나
분할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승계한다.
1.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2.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그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3.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2개월
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④**
도로관리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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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합병이나
분할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승계한다.
1.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2.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그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3.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2개월
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④**
도로관리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