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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법 제10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법률
**①**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지위의 양도, 합병이나 분할 등의 사유가 있으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승계한다. 1.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2.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3.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 분할ㆍ합병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2개월 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④** 도로관리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8>
B 도로법 제10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법률 @b3ca14a
##### 제10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지위의 양도, 합병이나 분할 등의 사유가 있으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승계한다. 1.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2.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3.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 분할ㆍ합병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2개월 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④** 도로관리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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