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일반국도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6조의2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업무
2.
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업무
3.
제102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조사
업무
4.
그
밖에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권한
또는
업무
수행의
적절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요구,
현장조사
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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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일반국도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업무
2.
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업무
3.
제102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조사
업무
4.
그
밖에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권한
또는
업무
수행의
적절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요구,
현장조사
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