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나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나
손실보상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매수금액이나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의
위임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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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나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나
손실보상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매수금액이나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의
위임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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