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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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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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벌칙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