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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법 제114조 (벌칙) 법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접도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4.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행위를 5. 제5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밖의 시설을 연결한 6.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7. 제75조를 위반한 8. 제80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회차, 분리 운송, 운행중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에 항거하거나 처분을 방해한 10.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한 11.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B 도로법 제114조 (벌칙) 법률 @1219e6d
##### 제114조 (벌칙)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접도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4.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행위를 5. 제5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밖의 시설을 연결한 6.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7. 제75조를 위반한 8. 제80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회차, 분리 운송, 운행중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에 항거하거나 처분을 방해한 10.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한 11.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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