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접도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4.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5.
제5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한
자
6.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7.
제75조를
위반한
자
8.
제80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회차,
분리
운송,
운행중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에
항거하거나
처분을
방해한
자
10.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한
자
11.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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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접도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4.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5.
제5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한
자
6.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7.
제75조를
위반한
자
8.
제80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회차,
분리
운송,
운행중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에
항거하거나
처분을
방해한
자
10.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한
자
11.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