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8.11>
1.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속국도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3.
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7조제4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78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8조제2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
또는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1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8.11>
1.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속국도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3.
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7조제4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78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8조제2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
또는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