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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법 제115조 (벌칙) 법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8.11> 1.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속국도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3. 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7조제4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5. 제78조제1항 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8조제2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 또는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B 도로법 제115조 (벌칙) 법률 @a6d4e42
##### 제115조 (벌칙)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8.11> 1.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속국도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3. 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7조제4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5. 제78조제1항 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8조제2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 또는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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