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제1항ㆍ제7항,
제114조,
제11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113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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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제1항ㆍ제7항,
제114조,
제11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113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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