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지정항만(「항만법」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을
말한다),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일반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20.1.2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市)의
관할구역을
통과하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우회하는
구간을
일반국도로서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이하
"우회국도"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을
정하여
일반국도지정도로(이하
"지정국도"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국도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관리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국도를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하려면
지정국도의
대상이
되는
구간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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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일반국도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지정항만(「항만법」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을
말한다),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일반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20.1.2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市)의
관할구역을
통과하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우회하는
구간을
일반국도로서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이하
"우회국도"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을
정하여
일반국도지정도로(이하
"지정국도"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국도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관리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국도를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하려면
지정국도의
대상이
되는
구간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