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와
인근의
도시ㆍ항만ㆍ공항ㆍ산업단지ㆍ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2.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우회하거나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지선의
지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선은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종류에
따라
각각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로
본다.
이
경우
지선이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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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와
인근의
도시ㆍ항만ㆍ공항ㆍ산업단지ㆍ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2.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우회하거나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지선의
지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선은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종류에
따라
각각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로
본다.
이
경우
지선이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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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