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특별시도ㆍ광역시도를
지정ㆍ고시한다.
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의
주요
도로망을
형성하는
도로
2.
특별시ㆍ광역시의
주요
지역과
인근
도시ㆍ항만ㆍ산업단지ㆍ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외에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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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특별시도ㆍ광역시도의
지정ㆍ고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특별시도ㆍ광역시도를
지정ㆍ고시한다.
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의
주요
도로망을
형성하는
도로
2.
특별시ㆍ광역시의
주요
지역과
인근
도시ㆍ항만ㆍ산업단지ㆍ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외에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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