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道)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해당
지역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한다.
1.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3.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거나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항ㆍ항만ㆍ역을
연결하는
도로
4.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공항ㆍ항만
또는
역에서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도
중에서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
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시도,
군도
또는
노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신설
도로의
구간을
포함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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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지방도의
지정ㆍ고시)
**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道)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해당
지역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한다.
1.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3.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거나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항ㆍ항만ㆍ역을
연결하는
도로
4.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공항ㆍ항만
또는
역에서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도
중에서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
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시도,
군도
또는
노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신설
도로의
구간을
포함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