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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법 제15조 (지방도의 지정ㆍ고시) 법률
**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道)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해당 지역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한다. 1.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3.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거나 해당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항ㆍ항만ㆍ역을 연결하는 도로 4.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공항ㆍ항만 또는 역에서 해당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또는 특별자치도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도 중에서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있다.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 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시도, 군도 또는 노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신설 도로의 구간을 포함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있다.
B 도로법 제15조 (지방도의 지정ㆍ고시) 법률 @a6d4e42
##### 제15조 (지방도의 지정ㆍ고시) **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道)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해당 지역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한다. 1.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3.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거나 해당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항ㆍ항만ㆍ역을 연결하는 도로 4.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공항ㆍ항만 또는 역에서 해당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또는 특별자치도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도 중에서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있다.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 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시도, 군도 또는 노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신설 도로의 구간을 포함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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