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는
해당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군도를
지정ㆍ고시한다.
1.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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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군도의
지정ㆍ고시)
군수는
해당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군도를
지정ㆍ고시한다.
1.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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