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노선
지정ㆍ고시는
관보에
하고,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노선
지정ㆍ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선번호
2.
노선명
3.
기점,
종점
4.
주요
통과지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노선의
지정ㆍ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로
도로
노선을
지정ㆍ고시할
필요가
있게
된
때에는
해당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한
뒤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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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방법
등)
**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노선
지정ㆍ고시는
관보에
하고,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노선
지정ㆍ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선번호
2.
노선명
3.
기점,
종점
4.
주요
통과지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노선의
지정ㆍ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로
도로
노선을
지정ㆍ고시할
필요가
있게
된
때에는
해당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한
뒤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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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