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행정청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여
그
관할구역
밖에
있는
도로를
각각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또는
구도로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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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①**
행정청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여
그
관할구역
밖에
있는
도로를
각각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또는
구도로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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