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서로
다른
종류의
도로
노선이
중복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해서는
상급도로(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높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게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하려는
경우나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된
도로
노선을
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다른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또는
국토교통부장관(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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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도로
노선의
중복)
**①**
서로
다른
종류의
도로
노선이
중복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해서는
상급도로(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높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게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하려는
경우나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된
도로
노선을
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다른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또는
국토교통부장관(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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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