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3.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3조
(도로관리청)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3.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