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
행정청이
협의하여
도로관리청과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계
행정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④**
관계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협의나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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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①**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
행정청이
협의하여
도로관리청과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계
행정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④**
관계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협의나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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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