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②**
상급도로의
도로관리청(이하
"상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급도로에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낮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급도로관리청은
미리
하급도로의
도로관리청(이하
"하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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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도로구역의
결정)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②**
상급도로의
도로관리청(이하
"상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급도로에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낮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급도로관리청은
미리
하급도로의
도로관리청(이하
"하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