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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법 제27조 (행위제한 등) 법률
**①** 도로구역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고를 도로구역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예정지(이하 "도로구역 예정지"라 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로구역 도로구역 예정지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있다. 1.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 전에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고 해당 행위를 계속할 있다. 1. 해당 행위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동의 또는 협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행위인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고 이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2. 해당 행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인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3. 해당 행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필요가 없는 행위인 경우 이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④**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⑤** 허가권자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⑥**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있다.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있다. <개정 2018.12.18> **⑦**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18>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도로구역 예정지에 대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있다. <개정 2018.12.18>
B 도로법 제27조 (행위제한 등) 법률 @6743f61
##### 제27조 (행위제한 등) **①** 도로구역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고를 도로구역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예정지(이하 "도로구역 예정지"라 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로구역 도로구역 예정지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있다. 1.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 전에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고 해당 행위를 계속할 있다. 1. 해당 행위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동의 또는 협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행위인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고 이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2. 해당 행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인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3. 해당 행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필요가 없는 행위인 경우 이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④**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⑤** 허가권자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⑥**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있다.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있다. <개정 2018.12.18> **⑦**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18>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도로구역 예정지에 대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있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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