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구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도로구역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예정지(이하
"도로구역
예정지"라
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로구역
및
도로구역
예정지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고
해당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동의
또는
협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행위인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고
이미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
2.
해당
행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인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미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
3.
해당
행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행위인
경우
이미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
**④**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⑤**
허가권자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⑥**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⑦**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18>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도로구역
예정지에
대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7조
(행위제한
등)
**①**
도로구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도로구역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예정지(이하
"도로구역
예정지"라
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로구역
및
도로구역
예정지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고
해당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동의
또는
협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행위인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고
이미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
2.
해당
행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인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미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
3.
해당
행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행위인
경우
이미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
**④**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⑤**
허가권자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⑥**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⑦**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18>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도로구역
예정지에
대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